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 소홀로
작업 인부가 다쳤다면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모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모씨등 가족이
모 건설업체와 협력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7천 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대구 칠곡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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