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안전소홀 원청업체등 배상
공유하기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8년 08월 28일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 소홀로
작업 인부가 다쳤다면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모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모씨등 가족이
모 건설업체와 협력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7천 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대구 칠곡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