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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강제동원위로금지급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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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8년 08월 28일

태평양 전쟁을 전후해
국외로 강제동원된
희생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위해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따라 1938년부터
1945년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다음달 1일부터
2010년 6월10일까지
시군에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들 가운데 사망이나 행방불명,그리고 부상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급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수금 지원금을,국내로 돌아온 생존자들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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