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국가산업단지
5단지 지정을 앞두고
투기조짐이 있는
해평면 금산리 등 7개 리,
2천48만여 제곱미터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2013년 8월 말까지
주거지와 상업,녹지 기준으로
일정한 규모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으로부터
반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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