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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지방체 체납자 출국금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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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송태섭

2002년 11월 20일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48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 체납자는
5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가 26명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20명 그리고 5억원 이상이 2명입니다.

대구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운데 최근 해외출입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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