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경주시 건천 도시계획구역 532만 제곱미터에 대해 도시계획재정비를 결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결정에서
주거지역은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71만8천 제곱미터와 1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구분해 지정했습니다.
또 조전리와 신평리 일대 자연녹지 지역내 4개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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