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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프)경미사고 장기입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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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8년 08월 23일

교통사고로 가벼운 상처를 입고도 피해를 부풀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속칭 나이롱환자행세를 하다
기소된 45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교통사고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뒤
병원의 퇴원 요구에도
따르지 않고 42일동안 입원해
보험금 720 만원을 타내는등
두차례에 천 6백여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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