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버스기사 폭행 실형 선고
공유하기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8년 08월 23일

대구지방법원은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55살 전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3월말
대구 동성로에서
48살 손모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한뒤
장애인인 자신에게
요금을 내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