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내일부터 한달동안 동성로 일대
노점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식음료와 테이프 판매 노점상과 보행자 전용도로 노점 행위며 기존 상가의 상품진열이나 도로가
물건 적치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이달초부터 예정했던 식품류와 테이프 판매 노점상에 대한 강제 대집행을 계속 미뤄 단속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자 뒤늦게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연말까지 대구백화점에서 대구역 앞 대우빌딩에 이르는 구간의 노점상 100여개를 규격화해 정비하기로 했지만 최근 인근 상인들의 양성화 조치라는 반발해 부딪혀 정비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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