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이유로
목욕탕이나 헬스클럽 등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돼
입법예고됐습니다.
하지만 잇따르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CCTV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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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파동에 있는
이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서
지난 달 25일 환풍구 근처에
숨겨져 있던 CCTV 렌즈가
발견됐습니다.
관장은 도둑을 잡기 위해
설치했다고 하지만 여자
회원들은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회원
"사물함 쪽 화면은 안나와요
우리들 몸만 찍혔는데 무슨
도둑을 잡는다는 겁니까?"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적용한 죄목은 성폭력 처벌
특별법,여자 회원들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킨 영상을 촬영한
혐�畇求�
아직까지 민간의 CCTV 설치를
규제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S/U)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에는
목욕탕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공 장소에선 CCTV 설치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생활침해논란은 사라지겠지만 절도범이 다시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라도 높습니다.
대구시내 한 목욕탕에선
인권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CCTV를 없앴지만 절도범이
크게 늘어나자 경찰의 요구로
다시 설치해 두 달만에
7명의 도둑을 잡았습니다.
진재관/목욕업체 임원
"CCTV 없으면 실제 절도가
늘기 때문에 손님을 위해서도
다는게 나을 것 같다"
사생활 보호냐
범죄 예방이냐란 논리가 맞서
지난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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