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정부의
8·2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상의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위해서는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와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경감 범위 확대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건설사 대출 허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분양 주택 취득시 차입한 대출금 이자 공제 혜택 등
미분양 아파트 구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와 금융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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