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처음으로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촛불집회에 참가해
공무집행과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구시민연대 27살 조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7월 중순 이후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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