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 만 8천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85웨클이상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한달에 3만원에서
6만원씩 지급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동구와 북구지역의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들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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