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통령 선거를 30일 앞둔 오늘부터 정당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한 필승 결의대회나 당원교육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구시선관위는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회도 이달 27일부터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대선이 가까워지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의정 보고회를 통해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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