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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김천시 공무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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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연

2008년 08월 1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고
업자로부터 4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 공무원
5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4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58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시에서
발주한 산촌종합개발공사 업무를
맡으면서 부실공사를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2천7백여만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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