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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주민감사조례 개정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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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김영봉

2002년 11월 19일

경북도내 상당수 시군이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
요건을 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행자부의 권고로 주민감사청구제의 감사 청구 연서 주민을 20세 이상 주민의 50분의 1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양과 청도
봉화 등 10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했거나 입법예고했고 포항과 안동.구미 등 13개 시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감사 청구 연서 주민이 많아 주민감사청구제 이용이 저조하다며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군에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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