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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차 번호판 가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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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 석

2008년 08월 16일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에 가림막을
설치한 노점상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불법주차 과태료의 10배가 넘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점상인 김씨는
지난 5월 11일 대구 대신동
큰 장 삼거리 부근에 자신의
승합차를 불법주차하면서
이동식 주차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차량 앞뒤
번호판을 종이상자로
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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