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직원들의
상납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구속된 전 소방과장 황 모 씨가
청탁을 대가로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구미경찰서 이 모 경찰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황 씨는 구급차를 몰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카메라에 단속됐을 때
적당한 사유를 첨부하면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시로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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