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시행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재단 사무국장 손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2004년 7월
대구 범어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사에
재단 소유의 어린이집과
건물을 교환계약 하면서
시행사측으로부터
모두 3억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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