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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첨단의료복합단지 법개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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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8년 08월 07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법개정과
유치업무를 담당할 추진단도
이번 주 안에 구성합니다.

이지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통과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은 신약과
의료기기에 초점이 맞춰져
대구경북에 불리하다는게
지역 준비위원들의 분석입니다.

이에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 달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지역이 강점을 보이는
의료서비스가 포함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복합단지 주관부처를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시기에 맞춰
내용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CG/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의료클러스터
보고서에 따르면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연구개발형보다 의료서비스
위주의 실용형의 조성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등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인터뷰-이태훈 영남대 교수

이에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번 주까지
지역의료계등 20명이내로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추진단을
구성해 법령개정등 유치관련
실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김필구
대구시 신기술산업국장

이와 별도로 대구경북이
특화하고 있는 의료관광과
병원인프라에 대한 홍보활동도
전개합니다.

(스탠드업)
16개 시도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병원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기관들의 제안을 토대로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지역유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TBC 이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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