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으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북 도내 모 소방서
김 모 서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김 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서장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4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황 모 과장으로부터
휴가나 명절때 수십만원에서
백만원까지 받았고,
부하 직원 4명으로부터
근무평정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백8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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