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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밀렵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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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송태섭

2002년 11월 16일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시군과 검경 그리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밀렵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도내 건강원과 한약재상, 철물점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의 밀렵과 판매,
그리고 불법 엽구판매 행위등을
중점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야산에 설치돼 있는
올무와 뱀그물 등을 지속적으로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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