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공무원 노조
총파업 찬반 투표와 관련해
출석요구서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는 4일
대구북구청 직장협의회
44살 성모 회장 등 3명에게 지난달말 치러진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투표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쟁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지만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안동시청직장협의회 43명 최모 회장등 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2명만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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