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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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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이승익

2008년 08월 03일

대구지방국세청은 2008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경영애로 기업 등
6천여 명에게 지난달에
부가세 환급금 3,700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환급신고 금액
5천7백억 원 가운데
66%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은
보통 7월 중 신고받아 8월에
되돌려 주는데 국세청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돕기 위해 한 달 앞당겨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6천2백여 사업자에게는
760억 원에 이르는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장 아홉 달까지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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