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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성군 야생조수 포획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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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훈

2008년 08월 01일

의성군은 최근
야생동물로부터 과수와
밭작물 피해가 심하다는
농민들의 민원이 급증해
다음달 29일까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성군은 이달 초순부터
군내 15개 읍면 90여 농가로부터
12헥타르의 피해신고를 받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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