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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동물보호협회이사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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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8년 07월 30일

대구지방법원은
버려진 동물을 수의사 진단없이 안락사 시킨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협회 이사장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버려진 동물이라 하더라도
고통이 심하거나
질병을 옮길 우려가 있다고
수의사가 진단해야만
안락사를 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동물협회 이사장은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수의사 진단없이
협회에서 보호 중인
개와 고양이 180 여마리를
안락사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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