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버려진 동물을 수의사 진단없이 안락사 시킨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협회 이사장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버려진 동물이라 하더라도
고통이 심하거나
질병을 옮길 우려가 있다고
수의사가 진단해야만
안락사를 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동물협회 이사장은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수의사 진단없이
협회에서 보호 중인
개와 고양이 180 여마리를
안락사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