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구미시 상모동
42살 이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칠곡군 석적읍에서
유사휘발유 26만 리터를
만들어 판매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유사 휘발유를
제조하다 불을 내는 바람에
임대 공장과 이웃 공장 창고를 불 태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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