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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위생접객업소 화재예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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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송태섭

2002년 11월 15일

경상북도는 이달말까지
지하나 2층 이상에 있는 나이트클럽과 룸살롱등 위생접객업소에 대해
일선 시군과 함께 화재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는 이들 업소의 소방장비와 가스,전기시설의 안전성 여부와
출입문 잠금장치와 비상문 폐쇄 여부등을 중점 점검해 위반업소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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