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집중 호우로
부서진 건축물을 2년 안에
새로 짓거나 보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인명 피해가 났을 때는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선
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실 확인원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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