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나 미술교습소 강사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최대 180일까지
대리 수업이 가능합니다.
대구시교육청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또
올 초부터 대구지역에서도
설립 가능한 기숙형 학원은
교육청 간부와 학부모 등
9인으로 구성된
등록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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