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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지하철붕괴 항소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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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11월 14일

대구고등법원은 대구지하철 2호선 공사장 붕괴사고 항소심에서 시공업체인 삼성물산 현장소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동부 엔지니어링 감리원 김모씨 등 2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기 단축을 위해 별도의 지반조사 없이 공법을 변경하고 공사도중 연약한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천년 1월 대구시 남산동 신남네거리 지하철 2호선 공사장에서 지반 붕괴로 시내버스가 추락해 시민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등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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