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해
불법 파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인
현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근로조건 변화를 이유로
파업을 한 것은 정당성이 없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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