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의사와 짜고 가짜 처방전을
발행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약사 박모씨와
사무국장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가짜 처방전을 발행해주고
의료급여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의사와 간호사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의사 진료없이
6백여명에게 처방전을 허위로
발행해 약제비와
의료급여 명목등으로
3천만원과 천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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