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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교육감비난 유인물 위법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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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8년 07월 22일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교조 대구지부가
최근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을
비난하는 유인물 2만여장을
신문 속에 넣어
가정에 배포한 것은
선거법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선관위는
조합원이 아닌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앞으로
이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주의 경고를 거쳐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선거철도 아닌 시기에 무리하게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현 교육감 감싸기식
직권남용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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