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 부상자들이
후유증을 인정받아 특별위로금을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지하철 참사 부상자 김모씨 등
3명이 언어장애등 후유증에 대한
특별 위로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등은 각각
장애등급에 따라 천여만원에서
천 7백여만원씩 국민성금을
추가로 보상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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