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나 지방의회 후보 난립에 따른 과열, 혼탁 선거 폐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내일 공직 선거에서
20% 이상 득표해야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정의원은 현행 공직 선거법은
기탁금이나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득표 비율이 낮아
후보 난립과 과열 선거전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직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고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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