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동거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다.
김씨는 지난 1월말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한뒤 동거녀인 28살 김모씨와 성 관계를 갖게하는등
2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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