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이나 법인에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3년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한 개인 100명을
선정해 시금고 운영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1년동안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해 주기로 �습니다
또 5천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법인 가운데 시 재정운영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해
2년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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