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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구를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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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8년 07월 17일

대구시 조례에 따라
다음달부터 여성들의
생리 기간중 시립 수영장의
이용료가 감면됩니다.

그런데,알고보니 요금이
내려간게 아니어서
이용객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서은진 기잡니다.


대구시 두류수영장입니다.

다음달부터 13살에서
55살까지 여성들에 한해
이용료를 10% 감면해준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생리 기간동안 수영장 이용을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대구시가
개정한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주에 세 번씩 강습을
받는 여성들의 경우
자유 수영 4번을 더해
한 달에 16번 수영장을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되면서
대구시설공단이 임의대로
자유수영 4번을 없애버려
지금처럼 이용하려면 돈을
더 내야하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000/대구시 도원동>
"조례가 무엇때문에 시행되는지 모르겠다.."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55살 이상의 이용자들도
조례 시행으로 이용횟수가
줄어들기는 마찬가집니다.

<000/대구시 평리동>
"혜택도 못받고, 횟수도 줄어들고..결국 우리 돈받아서 할인해주는 거냐..."

이에대해 수영장측은
그 동안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했던 부분인 만큼
횟수를 제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씽크 - 대구시설관리공단>
"일종의 서비스였다...이제껏 누렸으니까..."

여성들을 위한 조례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무시한 채
시행되면서 되레 부담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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