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면서
인권 침해행위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4년 전 불법체류자가 된
이 방글라데시인은 지난달 초
경찰에 단속돼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체불 임금 천 5백만원을 받지 못한 딱한 사연이 알려지자
한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올 연말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싱크>인권침해 방글라데시인
"임금을 받아야 출국한다
내 말 안들어줘 마음 고생
많았다"
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불법 체류를 하다 붙잡혀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용된
외국인을 면담조사했습니다.
C.G)그 결과 좁은 방에
적정 인원의 배가 넘는 인원을 수용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산재 환자까지 구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G)또 단속반원이 불법체류자를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헌주/
경북이주노동자센터 대표
"할당량을 정해놓고 인간사냥
식으로 잡아들이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 했습니다.
S/U)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
조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은현/국가인권위 조사관
"수용 시설이나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중점적으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달동안
조사를 벌인뒤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