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병역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호 경북도
의원에 대해 사안별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병역 미필자 이면서도
영천시 의회와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병장 출신이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명함과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최진현 경산시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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