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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한우판매점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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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8년 07월 15일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우판매점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경북도는 지역의 식육판매업소
3천7백여곳 가운데 한우만
취급하기를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인증업소로
지정해 인증표지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도는 또 한우판매 인증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원산지 표시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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