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통령 선거일을
30일 앞둔 오는 19일부터
정당 당원들의 집회와 교육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각급 선관위에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예방활동에 나서도록 지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이기간동안
각 지구당의 확대당직자 회의는
읍,면,동별로 한차례 열 수 있으나 일반당원을 참석시키거나
식사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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