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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농산물품질관리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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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8년 07월 08일

대구지방법원은
수입산 식품원재료로
가공식품을 만든뒤
국내산으로 표기해
시중에 유통해온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유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산 원재료로
치즈 돈가스를 만든뒤
국내산으로 속여
대학교 식당과 일반음식점에
천 8백여만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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