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수입산 식품원재료로
가공식품을 만든뒤
국내산으로 표기해
시중에 유통해온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유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산 원재료로
치즈 돈가스를 만든뒤
국내산으로 속여
대학교 식당과 일반음식점에
천 8백여만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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