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돼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과 급식소로
확대됐지만 홍보와 단속인원
부족으로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입니다.
대구에는 원산지표시제 대상
음식점만 6만여 개나 되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인력은
7명 밖에 되지 않아
단속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당분간
처벌위주 단속보다
계도활동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탕이나 찌개 등에
사용되는 육류는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9월쯤 본격 단속이
이뤄질 경우 마찰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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