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가
불법 도급 처벌을 요구하며
2개 건설회사를 오늘 대구시와
구미시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구미는 근로자 12명이
하도급 일을 하다
4천 9백만원의 노임을
받지 못했고
대구의 한 재건축아파트에서는
원청 업체의 요구로
강제 도급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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