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새로 마련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정기간 공사를 하지
못했는데도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면
1인당 하루 3만5천원 한도로
임금의 2/3까지 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계절적 요인이 인정되는
시기는 하절기인 6월 ~8월,
동절기인 12월 ~ 2월이고
공사중지일이 6일을
넘으면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후적 요인에
의해 작업중단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미리
계속고용계획서를 작성해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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