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뒤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
챙긴 혐의로 기소된
33살 주부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8월
장 모씨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뒤
보증금을 담보로
정 모씨로부터 천 3백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는등
이런수법으로 모두 4차례
6천 5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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