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시가구
한 달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학원에서는
카드결제를 꺼리고 있어
탈세우려는 물론 학부모들로서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못해
이중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정 모씨는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학원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카드결제를 할 수 없어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고3 학부모 싱크/
"학원비가 몇십만원 넘으니까
카드로 결제 하려니까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된다고 해서..
현금은 아무래도 부담되지.."
이렇게 카드를 꺼리는
학원이 많다고 해서 취재진이
직접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학원 데스크 싱크
"카드 안되요?"
"특강반은 신청이 몰려서
계좌이체만 받고 있거든요"
첫 달에는 현금만 받는다거나
카드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면
수강료를 할인해 주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학원 관계자 싱크
"카드로 하면 32만원인데
현금으로 하시면 30만원에,,"
"첫달에는 현금으로 하고
몇달 다니시면 한번씩은 카드로
해 줄수도.."
하반기부터는 5천원 미만
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만 한 과목에
몇 십만 원 씩 하는 학원비는
이런저런 핑계로 현금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이렇게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꺼려하는
학원들은 대부분 관할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정한
학원비 규정을 보면
1시간 수업비는 2900원,
매일 1시간씩 수업을 들어도
한달에 1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학원비를 수십만 원씩
받으면서 카드결제를
하지 않는 것은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학원가의 교묘한 상술로
가뜩이나 사교육비부담에 시달리는 학부모들이 이중고통을
겪고 있고,세원관리에도
구멍이 나 있습니다.
TBC 이신영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