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국세청은 지역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47만 명 가운데
공제세액이 없고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 20만 명은
전자신고절차를 6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줄였습니다.
또 간편신고서 이용대상도
단일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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