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7일부터 취등록세 감면
공유하기
정치경제팀 송태섭

2008년 07월 02일

오는 7일부터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대구시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아파트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달 10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오는 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잔금을
모두 내거나 등기를 하면
현행 2%인 취등록세를
1%만 내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