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대구시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아파트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달 10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오는 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잔금을
모두 내거나 등기를 하면
현행 2%인 취등록세를
1%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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